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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계비통장(압류방지 전용통장)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에서 지급하는 최소한의 복지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통장입니다. 정식 명칭은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며, 행복지킴이 통장이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비 중 최저생계비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지만, 일반 통장에 입금되면 다른 자금과 섞여 구분이 어려워 압류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급여만 입금 가능하게 설계된 특수 통장입니다.

2. 생계비통장 개설 조건 및 대상자
생계비통장은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법에서 정한 국가 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기초연금 수급자: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 어업/농업인 연금 수급자
※ 주의사항: 본인 명의로만 개설이 가능하며, 1인당 전 금융기관 통틀어 1계좌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이용 가능한 금융기관 및 준비물
대부분의 시중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평소 본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을 선택하세요.
| 구분 | 참여 금융기관 |
|---|---|
| 제1금융권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산업, 우리 등 |
| 기타 금융기관 |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등 |
📌 방문 시 필수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수급자 증명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또는 정부24 출력물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4. 생계비통장 운영의 핵심 특징 (장단점)
이 통장은 일반적인 입출금 통장과 운영 방식이 매우 다릅니다. 개설 전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 장점
- 압류 절대 불가: 법적으로 압류, 상계, 담보 제공이 금지됩니다.
- 수수료 면제: 대부분의 은행에서 전자금융(이체) 수수료 및 자동화기기(ATM) 이용 수수료를 면제해 줍니다.
- 우대 금리: 은행에 따라 소액의 잔액에 대해 우대 금리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제약 사항 (중요!)
- 입금 제한: 오로지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급금만 입금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현금을 입금하거나, 타인이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자동이체 설정: 공과금이나 보험료 등의 출금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5. 개설 절차 3단계
절차는 매우 간단하지만, 은행 방문 후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Step 1. 서류 준비: 신분증과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합니다.
Step 2. 은행 방문 및 개설: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개설을 요청합니다.
Step 3. 계좌번호 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을 통해 급여 수급 계좌 변경 신청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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