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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6월1일 시행 신고대상, 과태료, 갱신계약

by 하수오1 2025.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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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는 전월세 거래 시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미신고 시 과태료는 얼마인지, 계약 갱신은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신고 대상, 과태료 기준, 갱신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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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대상과 제외 범위 (신고대상, 면제기준, 적용범위)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전세 및 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조건:
- 주택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규 계약, 갱신 계약(일정 요건 포함), 변경 계약 모두 포함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을 기준으로 하며,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주거용), 고시원(주거목적) 등이 포함됩니다.

📌 신고 제외 대상:
- 전세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 사회복지 목적의 단기 거주(공공임대 등)
- 주거 외 상가, 오피스 등 비주거용 임대차

즉, 일정 금액 이하의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세입자나 집주인 모두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금액이 기준 이상인 경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 기한, 벌칙)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도 일정 금액의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 신고 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 초과 시: 최대 100만 원
- 허위 신고 시: 건당 최대 100만 원
- 공동의무자가 모두 미신고한 경우, 양측 모두 과태료 부과 가능

과태료는 고의성이 없는 경우라도 부과될 수 있으며, 그 판단은 해당 지자체가 하게 됩니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계도기간이 적용되어 일정 기간 동안 과태료를 유예하거나 경고 조치를 우선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하반기까지는 계도 위주로 진행되고, 이후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변경 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계약 갱신이나 조건 변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 시 신고 필요 여부와 유의사항 (갱신계약, 임대료변경, 자동연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갱신 계약의 신고 의무입니다. 갱신 계약이란 기존 임대차 계약의 조건을 일부 조정하거나,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갱신 계약 신고 기준:
- 임대료(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경된 경우: 신고 대상
- 임대료가 변동 없이 자동 갱신된 경우: 신고 면제
- 서면 계약 없이 구두로 연장된 경우: 원칙상 신고 대상 아님

즉,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다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며, 동일한 조건으로 단순 갱신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임차인 모두 서면 계약서와 갱신 내역을 명확히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태료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고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월세 계약 신고는 정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과 연동되어 자동 등록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5년 6월 1일부터 의무화되며,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신규 계약뿐 아니라 보증금·월세가 변경되는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법적 의무를 숙지하고 신고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전입신고와 함께 전월세 신고 시스템을 활용해 정확하게 등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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