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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란 무엇인가요?
2026년 봄철 미세먼지 저감과 중동사태관련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가 본격적으로 강화 운영됩니다. 이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출입하거나 소속된 차량을 대상으로 특정 요일에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6년 3월 25일을 기점으로 대기질 관리를 위한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오니, 관련 기관을 방문하시는 민원인과 임직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운행 제한 방식 (요일별 해당 번호)
승용차 5부제는 차량 번호판의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날짜의 요일과 차량 끝 번호가 일치하면 공공기관 진입 및 운행이 제한됩니다.
| 요일 | 제한 차량 (번호판 끝자리) | 비고 |
|---|---|---|
| 월요일 | 1번, 6번 | 운영 시간: 08:00 ~ 19:00 |
| 화요일 | 2번, 7번 | |
| 수요일 | 3번, 8번 | |
| 목요일 | 4번, 9번 | |
| 금요일 | 5번, 0번 |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5부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5부제 적용 대상 및 지역
- 대상 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 학교 등
- 대상 차량: 위 기관의 행정차량 및 임직원 자가용 승용차 (10인승 이하)
- 방문 차량: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도 원칙적으로 5부제 적용을 받으나, 기관별 운영 지침에 따라 주차장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적용 제외 차량 (꼭 확인하세요!)
모든 차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편의와 환경 보호, 긴급 목적을 위해 아래 차량들은 5부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① 환경 친화적 및 경차
- 경형 승용차: 배기량 1,000cc 미만의 차량
- 저공해 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제1종~제3종 저공해차 스티커 부착 차량)
② 취약계층 및 복지 차량
-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승차한 경우
-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관련 확인증을 소지하거나 유아가 탑승한 차량
- 다자녀 가구 차량: 지자체 발행 다자녀 사랑 카드 등을 소지한 가구의 차량
③ 긴급 및 업무용 특수 차량
- 긴급 자동차: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 보도용 차량: 언론사 로고가 부착된 취재 차량
- 화물 및 특수차: 화물 자동차, 승합 자동차(11인승 이상), 특수 작업차 등
5. 2026년 변경사항 및 위반 시 불이익
2026년 3월부터는 기존의 권고 사항보다 강화된 '스마트 단속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주요 공공기관 입구에 설치된 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통해 위반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 임직원: 상습 위반 시 근무성적 평정 반영 또는 주차권 회수 등의 인사/행정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민원인: 청사 내 주차장 진입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요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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